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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불규정
-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장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,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환불
2.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환불규정
(1) 수강납부 1개월 이내
- 수업시작 전 : 전액환불
- 수업 1/3시점 이내 : 수강료 2/3 해당액 환불
- 수업 1/2시점 이내 : 수강료 1/2 해당액 환불
- 수업 1/2시점 초과 : 환불불가
(2) 수강납부 1개월 이후 : 수업시작 후에는 환불불가
협회에서는 평생교육원 환불규정을 준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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